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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드림가이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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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을 통해 1인당 최대 134만 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고 계신가요?

본문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모든것을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챙겨 주는 부분이 아니기에 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꼭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환급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목차

1.건강보험 환급금이란?
2. 본인부담 상한액 안내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4.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신청 대상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전년도 진료비를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해서

납부를 하셨다면 심사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를 해서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일정시기에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꼭 조회를 해보시고

초과해 납부하셨다면 환급금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2.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내용

1. 사전급여 보인부담최고상한액은 78만 원입니다.

2.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환제 최고상한액 1,014만 원 적용 

   안내된 차액은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문의 :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6~7)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주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과 절차들이 있으니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환금급이 얼마인지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조회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색

 

 

 

2. 검색 후에는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환급금조회/신청 클릭 하시면 됩니다.

3. 이후에는 조회를 통해 환급 가능한 금액이 나왔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개인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누구나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및 신청 대상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인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족의 경우 납부하시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 환급금은 본인이 진료를 받은 병원 또는 의원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비급여 항목이나 재진, 임플란트 등은 환급금 신청 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잊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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